[독자의 소리] 공직자 병역공개법 시행에 큰 기대

[독자의 소리] 공직자 병역공개법 시행에 큰 기대

입력 1999-08-02 00:00
수정 1999-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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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9일부터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가 사상 처음 실시된다.

이 법은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를 제도화,공직을 이용한 부정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을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각종 선거에서 병역문제와 관련된 비방이나 흑색선전,병무비리수사에서 나타난 권력이나 재력가들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병역의무 불이행 등의 사례는 대다수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아무쪼록 병역사항공개법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돼 국민의 가장기본적인 의무인 병역의무가 균등하게 적용되고 병무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바란다.

김진수 [부산시 남구 용호2동]

1999-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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