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AP 연합 중국은 지난주 파룬궁(法輪功)을 금지한 데 이어 29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파룬궁 창시자 리훙즈(李弘志·48)에 대해 공공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국제경찰) 회원국에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훙즈를중국 당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중국 공안부는 이날 리가“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미신과 악의적인 허위를 유포,많은 수련자들의 죽음을 초래했다”면서 각급 지방정부의 치안부서와국경검문소에 대해 리를 적발,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리의 체포를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 회원국들간의 국제적협력도 모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베이징,상하이,톈진,우한 등지에서 파룬궁 관련 출판물 수 만권이 소각됐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훙즈를중국 당국에 인도할 수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중국 공안부는 이날 리가“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미신과 악의적인 허위를 유포,많은 수련자들의 죽음을 초래했다”면서 각급 지방정부의 치안부서와국경검문소에 대해 리를 적발,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리의 체포를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 회원국들간의 국제적협력도 모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베이징,상하이,톈진,우한 등지에서 파룬궁 관련 출판물 수 만권이 소각됐다.
1999-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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