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록 AFP 연합┑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29일 법정 모욕죄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약 9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연방지방법원의 수잔 라이트 판사는 이날 당사자 합의로 최근 종결된 폴라존스 성추문 사건과 관련,이같이 판결하고 폴라 존스의 법률비용 등으로 8만9,483달러93센트,판사 자신의 여행 경비 1,202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법정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법원은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에게 제재를 가하는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 판사는 폴라 존스에 의해 제기된 민사재판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법정을 현혹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법원을 모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방지방법원의 수잔 라이트 판사는 이날 당사자 합의로 최근 종결된 폴라존스 성추문 사건과 관련,이같이 판결하고 폴라 존스의 법률비용 등으로 8만9,483달러93센트,판사 자신의 여행 경비 1,202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법정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법원은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에게 제재를 가하는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 판사는 폴라 존스에 의해 제기된 민사재판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법정을 현혹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법원을 모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999-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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