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자금법 고쳐야

[사설] 정치자금법 고쳐야

입력 1999-07-31 00:00
수정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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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 퇴출무마 로비사건을 계기로 뇌물과 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검찰은 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했다.받은 돈이 정치자금의 성격이며 액수가 적다는 게 그 이유다.그러나 인천 시민단체들은 시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장으로부터 시장이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뇌물이라며 최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특정인의 사퇴여부보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盲点)이며 뇌물과 정치자금을 가르는 검찰의 잣대다.현행법상 정치인이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는 후원회를 통해 영수증 처리를 하고 받는 경우와 일정 범위 이내의 친인척에게서 돈을 받는 경우뿐이다.나머지 경우는 모두 뇌물관련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된다.최시장의 경우도 지구당위원장이아닌 지자체단체장으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데도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받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쪽 설명이다.

문제는 받은 돈의성격이 뇌물로 판정되면 중벌을 받는 데 반해,정치자금으로 판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비교적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있다.따라서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고위직 인사들이 너나없이 자신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게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15대 총선 때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은 지난 15일 법정에서 “내가 받은 자금이 불법이라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가 불법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국민들을 놀라게 했다.경기은행 로비 사건으로 구속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도 “내가 받은 1억원은 단순 정치자금이며 퇴출무마와는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뇌물과 정치자금을 판정하는 검찰의 기준이다.검찰은 받은 돈의 ‘대가성’여부를 판정기준으로 내세운다.대가성이 있으면뇌물이고 대가성이 없으면 정치자금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판정에는 자의적 요인이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여지가 크다.따라서 정치자금법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자치단체장 등 선출직도 후원회를 구성해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선관위의 영수증 처리를하지 않은 돈은 모두 뇌물로 규정하면 된다.그렇게 되면 검찰의 재량권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1999-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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