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빚을 갚을 때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는 등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크게 강화된다.
상속·증여세 과세액을 현재보다 2배 정도 높이고 고액자산가들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자금출처를 명확히 대지 못하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특히 뚜렷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빚을 갚을 경우에도 재산을 취득한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추정할 방침이다.3,000만원을 넘는 고액의 채무감소에 대해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며 총액기준으로는 8,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8,000만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될 경우 전체금액이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세대주는 주택 2억원,기타 재산 5,000만원,채무상환 5,000만원까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총액으로는 2억5,000만원까지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새로운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취득 또는채무상환한 금액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30세 미만의 경우 주택가액 5,000만원,상가나 임야,전답,주식 등 기타재산 가액 3,000만원까지만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또 “상속·증여세가 총 세금징수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0.7%에서 과거 최고치인 1.5%까지 2배 수준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노주석기자 bruce@
상속·증여세 과세액을 현재보다 2배 정도 높이고 고액자산가들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30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자금출처를 명확히 대지 못하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특히 뚜렷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빚을 갚을 경우에도 재산을 취득한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추정할 방침이다.3,000만원을 넘는 고액의 채무감소에 대해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며 총액기준으로는 8,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8,000만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될 경우 전체금액이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세대주는 주택 2억원,기타 재산 5,000만원,채무상환 5,000만원까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총액으로는 2억5,000만원까지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새로운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취득 또는채무상환한 금액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30세 미만의 경우 주택가액 5,000만원,상가나 임야,전답,주식 등 기타재산 가액 3,000만원까지만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또 “상속·증여세가 총 세금징수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0.7%에서 과거 최고치인 1.5%까지 2배 수준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노주석기자 bruce@
1999-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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