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대리인을 시켜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려면 위임장과 함께 본인 또는 해당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실명제 관련 기준을 변경,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틀 때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서류와 본인의 위임장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남의 이름을 훔치는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왔다. 그러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상일기자
현재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틀 때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서류와 본인의 위임장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남의 이름을 훔치는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왔다. 그러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상일기자
1999-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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