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요격체제 조기구축

北미사일 요격체제 조기구축

입력 1999-07-31 00:00
수정 1999-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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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하원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미사일 방어망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보의 위협을 막는 실제적실험’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밝혀졌다.

미 하원의 데이비드 비터(루이지애나),던컨 헌터(캘리포니아),커트 웰든(펜실베이니아)등 공화당 중진의원 3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이 지난해발사한 대포동1호 미사일이 동아시아지역 안보 뿐만 아니라 주둔미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막기 위한 공중요격체제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비터의원 등 법안 발의자들은 특히 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이 최소 초속 5㎞의 속도로 미국 요격미사일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외교·경제 제재 등을 촉구하는 조치와 법안이제출된 적은 있지만 요격미사일 방어망 설치와 같은 군사적인 대응을 명시한 법안이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요격미사일을 핵심으로 하는 해군 전역확대(NTW)시스템과 고고도전역방어체제(THAAD)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방어에 맞게 기술보완하고,오는 2001년 9월30일까지 각각 1차례씩 실험발사해 대응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이때 실험발사되는 요격미사일은 대포동1호보다 최대발사속도가빨라야 한다고 개별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회관계자들은 야당인 공화당의 벤저민 길먼 하원국제관계위원장이나 제시 헬름스 상원외교위원장이 최근 북한위협감축법안을 각각 내는 등 의회내 대북 강경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이법안의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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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hay@
1999-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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