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세청을 동원해 불법모금한 한나라당 대선자금 166억3,000만원 가운데 10억여원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측근 10여명의 친·인척 계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관련자는 S의원 1억6,000만원,P의원 1억여원,L 전의원 3,000만∼4,000만원,P의원 수천만원 등이다.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세풍(稅風)사건 관련자에 대한 몰수·추징액을 산정하기 위해 검찰이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법률을 검토한 결과,이들이 대선자금을 숨겨둔 행위가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모금한 대선자금 가운데 9억6,500만원을 당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포착,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의원이 97년 불법모금한 대선자금 가운데 9억6,500만원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구당사무실을 매입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전액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은 이에 대해 “아파트를 팔아 분양대금의 절반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매형인 정모 전의원이 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의원과 함께 불법모금에 관여한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과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의 대선자금 유용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불법모금된 대선자금 166억3,000만원(수표 104억원,현금62억원) 가운데 당에 공식 전달된 9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8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 전 재정국장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병선기자 bsnim@
검찰이 파악한 관련자는 S의원 1억6,000만원,P의원 1억여원,L 전의원 3,000만∼4,000만원,P의원 수천만원 등이다.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세풍(稅風)사건 관련자에 대한 몰수·추징액을 산정하기 위해 검찰이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법률을 검토한 결과,이들이 대선자금을 숨겨둔 행위가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모금한 대선자금 가운데 9억6,500만원을 당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포착,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의원이 97년 불법모금한 대선자금 가운데 9억6,500만원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구당사무실을 매입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전액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은 이에 대해 “아파트를 팔아 분양대금의 절반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매형인 정모 전의원이 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의원과 함께 불법모금에 관여한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 차장과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의 대선자금 유용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불법모금된 대선자금 166억3,000만원(수표 104억원,현금62억원) 가운데 당에 공식 전달된 9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8억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 전 재정국장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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