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高在得)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화물차 전용 주차구획 지정제’를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부분 영세규모인 이 지역 중소기업들은 자체 주차장이 없어 그동안 사업장과 떨어진 공영 및 사설주차장을 이용해 화물을 하역해야 했다.이에 따라화물을 하역할 때마다 주차요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하역작업이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류비용 부담이 컸었다.
구는 우선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성수동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장 앞이나 사업장 인근에 만들어지는 주차구획은 업체당 차량 3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되며 매달 4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공장 및 상가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주차질서 확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대부분 영세규모인 이 지역 중소기업들은 자체 주차장이 없어 그동안 사업장과 떨어진 공영 및 사설주차장을 이용해 화물을 하역해야 했다.이에 따라화물을 하역할 때마다 주차요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하역작업이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물류비용 부담이 컸었다.
구는 우선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성수동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장 앞이나 사업장 인근에 만들어지는 주차구획은 업체당 차량 3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되며 매달 4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공장 및 상가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주차질서 확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1999-07-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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