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일반 서민에 개방

임대주택 일반 서민에 개방

입력 1999-07-30 00:00
수정 1999-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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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나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라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의입주자격을 확대,주택 일부를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임대기간은 최대 10년까지이며 2년마다 계약을 경신하게 된다.

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분양을 공고,24∼27일 접수한뒤 10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역 모아타운 사업시행인가 확정… 최고 37층·959세대 탈바꿈”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속한 면목역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면목동 236-6 일대의 1구역과 1251-4 일대의 2구역 일대에 최고 지상 37층, 총 959세대 규모의 신축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확정된 이번 인가에 따라 차후 이주 준비 절차에 들어선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와 서울시의 협업을 통해 통합심의를 거치며 용도지역 상향과 세입자 손실보상에 연계한 용적률 완화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안에는 스터디카페와 북카페를 비롯해 문화센터,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 돌봄지원센터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재탄생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후 주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이자 완화 등 정책 보완을 통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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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1999-07-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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