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나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라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의입주자격을 확대,주택 일부를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임대기간은 최대 10년까지이며 2년마다 계약을 경신하게 된다.
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분양을 공고,24∼27일 접수한뒤 10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서울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의입주자격을 확대,주택 일부를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임대기간은 최대 10년까지이며 2년마다 계약을 경신하게 된다.
시는 오는 8월 16일부터 분양을 공고,24∼27일 접수한뒤 10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
1999-07-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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