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건물 높이 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건물 높이 제한

입력 1999-07-30 00:00
수정 1999-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구로구 구로동,종로구 창신·숭인동 등 9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들어서는 건축물이 앞으로는 일반 건물과 마찬가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건물간격도 층수가 높을수록 넓어지도록 해 주거환경이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과밀개발에 따른 가구수 폭증 및 일조권 침해를 억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재건축할 때 특례를 적용,용적률을 최고 400%까지 인정했다.

또 특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짓더라도 신축건물로 보지 않아 층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바람에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밀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적정 도시관리’ 개념을 도입,특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일반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시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도로중심선에서 2m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지정선을 확보해야하며▲연면적 300㎡ 미만의 건축물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제한규정의 절반수준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도로폭에 관계없이 7∼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폭 4m의 도로변에는 3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일반 건축물은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높이에 관계없이 건물간격이 0.5m 이상만 되면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 4m 이하 부분은 0.5m 이상,8m이하 부분은 1m 이상,8m 초과부분은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 전혀건축규제를 하지 않아 소규모 건물이 밀집하고 가구수만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3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