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건물 높이 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건물 높이 제한

입력 1999-07-30 00:00
수정 1999-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구로구 구로동,종로구 창신·숭인동 등 9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들어서는 건축물이 앞으로는 일반 건물과 마찬가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건물간격도 층수가 높을수록 넓어지도록 해 주거환경이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과밀개발에 따른 가구수 폭증 및 일조권 침해를 억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재건축할 때 특례를 적용,용적률을 최고 400%까지 인정했다.

또 특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짓더라도 신축건물로 보지 않아 층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바람에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밀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적정 도시관리’ 개념을 도입,특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일반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시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도로중심선에서 2m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지정선을 확보해야하며▲연면적 300㎡ 미만의 건축물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제한규정의 절반수준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도로폭에 관계없이 7∼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폭 4m의 도로변에는 3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일반 건축물은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높이에 관계없이 건물간격이 0.5m 이상만 되면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 4m 이하 부분은 0.5m 이상,8m이하 부분은 1m 이상,8m 초과부분은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 전혀건축규제를 하지 않아 소규모 건물이 밀집하고 가구수만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3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