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지구 건물 높이 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건물 높이 제한

입력 1999-07-30 00:00
수정 1999-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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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구로동,종로구 창신·숭인동 등 9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들어서는 건축물이 앞으로는 일반 건물과 마찬가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 건물간격도 층수가 높을수록 넓어지도록 해 주거환경이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과밀개발에 따른 가구수 폭증 및 일조권 침해를 억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재건축할 때 특례를 적용,용적률을 최고 400%까지 인정했다.

또 특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헐고 다시 짓더라도 신축건물로 보지 않아 층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바람에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밀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적정 도시관리’ 개념을 도입,특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일반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시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도로중심선에서 2m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지정선을 확보해야하며▲연면적 300㎡ 미만의 건축물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제한규정의 절반수준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도로폭에 관계없이 7∼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폭 4m의 도로변에는 3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일반 건축물은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높이에 관계없이 건물간격이 0.5m 이상만 되면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높이 4m 이하 부분은 0.5m 이상,8m이하 부분은 1m 이상,8m 초과부분은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 전혀건축규제를 하지 않아 소규모 건물이 밀집하고 가구수만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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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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