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행세 연내 시행 불투명

지방주행세 연내 시행 불투명

입력 1999-07-29 00:00
수정 1999-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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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앙부처의 반대로 지방주행세의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져 지방자치단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8일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주행세 도입 관련 법안은 지난 1일 입법예고를마치고 조만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이 뒤늦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라 보유세인 자동차세(지방세)를 내리는 대신 부족한 지방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휘발유값에 포함된 교통세(국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주행세’ 신설을 추진해왔다.지방주행세는 서울시 761억원을 비롯,전국적으로 3,000억원 규모다.

이 법안에 대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및 재정에 대한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건설교통부는 교통세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재경부 등 중앙부처는 지방주행세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부금 보전 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반대한다.교부금은 1∼2년 보전하다 중단될 가능성이 크며,결국 지방재정만 축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연내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전국 16개 시·도가 회원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高建 서울시장)를통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金炳亮 성남시장)도 지방주행세가 시행되지않고 교부금으로 지원될 경우 재정권이 중앙정부에 예속된다며 당초 입법예고한대로 장래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있는 지방주행세를 신설해 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중앙의존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참다운 지방자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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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 조덕현기자 yoonsang@
1999-07-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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