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금을 내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덜어주기 위해 오는 10월분 종합토지세 납부분부터 금융기관 자동이체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분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뒤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에법 개정을 건의했다.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가 허용되면일반세금은 물론 체납세금도 할부로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동이체로 낼수 있는 세목은 시세2종(주민세 균등할 및 자동차세)과 구세 3종(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정기분이다.
시는 우선 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법인납세자는 추후 시행하기로 했다.
문창동기자 moon@
시는 이를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분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뒤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납부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정부에법 개정을 건의했다.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가 허용되면일반세금은 물론 체납세금도 할부로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자동이체로 낼수 있는 세목은 시세2종(주민세 균등할 및 자동차세)과 구세 3종(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정기분이다.
시는 우선 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법인납세자는 추후 시행하기로 했다.
문창동기자 moon@
1999-07-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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