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및 향응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시가 운영하는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감사 및 조사 결과,공무원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다.
지급기준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해 비리가 시정되는 경우 30만원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만원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올 상반기에 부조리신고엽서,120 민원전화,인터넷,편지 등을 통해 신고된 208건을 심의해 4명에게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지급 대상은 시가 운영하는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감사 및 조사 결과,공무원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다.
지급기준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해 비리가 시정되는 경우 30만원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만원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올 상반기에 부조리신고엽서,120 민원전화,인터넷,편지 등을 통해 신고된 208건을 심의해 4명에게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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