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조리·부정 고발 서울시 최고 100만원 보상

공무원 부조리·부정 고발 서울시 최고 100만원 보상

입력 1999-07-28 00:00
수정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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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및 향응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시가 운영하는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감사 및 조사 결과,공무원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다.

지급기준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해 부조리 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해 비리가 시정되는 경우 30만원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해 시정발전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10만원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올 상반기에 부조리신고엽서,120 민원전화,인터넷,편지 등을 통해 신고된 208건을 심의해 4명에게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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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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