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26일 재상고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수감 절차에 들어갔다.현철씨의 잔여 형기는 1년6개월이다.
대검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현철씨의 판결문 정본과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2∼3일의 검토를 거쳐 현철씨의 자택(서울 종로구 구기동) 관할인 서울지검에 형 집행지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 현철씨에게7∼10일 이내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해 교도소에 재수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소환통보는 3차까지 가능하고 3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서울지검 검사가 형집행장을 들고 구인절차에 들어간다.그러나 현철씨가 소환에 불응하고이 기간중 8·15특사에 포함될 경우 재수감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대검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현철씨의 판결문 정본과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2∼3일의 검토를 거쳐 현철씨의 자택(서울 종로구 구기동) 관할인 서울지검에 형 집행지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 현철씨에게7∼10일 이내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해 교도소에 재수감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소환통보는 3차까지 가능하고 3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서울지검 검사가 형집행장을 들고 구인절차에 들어간다.그러나 현철씨가 소환에 불응하고이 기간중 8·15특사에 포함될 경우 재수감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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