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자 이렇게] 도로인접 지형 평탄한곳 유망

[그린벨트 투자 이렇게] 도로인접 지형 평탄한곳 유망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7-28 00:00
수정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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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재조정 기준이 확정되면서 투자 유망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난 1년 사이에 땅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최근들어선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거래도 급증세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의 상당부문은 계속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를받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공산이 크다.게다가 모든 그린벨트는 오는 2001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입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전문가들의 도움말로 그린벨트 투자요령을 알아 본다.

호가(呼價)만 뛰고 있다 건설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중 그린벨트 거래면적이 올 1∼4월 4개월동안의 월 평균치보다 41.1% 늘었다.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거래필지수로 52.7%,거래면적으로는 114.7%가 늘었다.

땅 값도 크게 뛰고 있다. 부동산 전문 컨설팅업체인 ‘21세기 컨설팅’에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논·밭은 평당 호가가 80만∼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20만원 올랐다.

하남시 미사·덕풍·신장·창우동 일대의 밭은 지난해 7월 평당 호가가 30만∼50만원이던 것이 최근 50만∼85만원으로 치솟았다.

과천시 과천·주암·문원동 일대 논과 밭,임야는 평당 호가가 20만∼50만원에서 25만∼80만원으로 뛰었다.

논밭 사기전에 형질변경 가능한지 살펴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꼽는 투자1순위 대상은 그린벨트내 대지와 1,000명 이상이 모여사는 집단 취락지다.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6월24일 개정되면서 그동안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됐던 그린벨트안 대지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그린벨트안 땅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곳은 ▲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 ▲구역지정 이전부터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했거나 조성 중인 토지다.물론 도로가 뚫린 땅이어야 한다.이런 땅에는 집 뿐 아니라 슈퍼마켓 약국 정육점 사진관 치과병원 등의 근린생활시설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지목이 논밭이나 임야로 돼 있으면 반드시 형질변경 절차를 거쳐야집을 지을수 있다.지목이 논밭이나 임야라면 땅을 사기전에 시·군·구청건축과에 형질변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규모 집단취락지의 잡종지를 선택하라 집단취락지구 중에는 ▲도로에 접해 있는 논밭 ▲도로가 관통되는 지역 ▲지형이 평지인 곳 등이 투자유망처로 꼽힌다.그러나 경지정리가 잘 돼 있는 논밭이나 취락지구와 멀리 떨어진땅은 피하는 게 좋다. 인구 1,000명 이상이 모여 사는 집단취락지는 그린벨트에서 풀리면서 집이나 각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해제 후 자연녹지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건폐율 20%,용적률 100%를 적용받아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이들 지역은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고급 빌라 건축 붐이 일 가능성이 높다.

경관 좋은 곳은 피하라 그린벨트 투자에는 함정도 많다.해제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했다가 존치지역으로 묶일 경우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따라서 그린벨트 투자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투자가치를 잘 따져 봐야 한다.

그린벨트 투자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그린벨트가 완전 해제되려면많은 시일이 걸리고 풀린다 하더라도 규제가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군사보호시설이나 자연녹지 등으로 이중삼중 규제에 묶인 땅이 상당수인데다 일부 지역은 해제 후 다시 보전녹지나 생산녹지,공원 등으로 묶일 수도 있다.따라서 경관이 지나치게 좋은 곳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게바람직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도로와 가깝고 지형이 평탄한 곳을 우선 주목하라고 권고한다.풍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반대로 풍치가 좋더라도 자투리땅이면 공원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박건승기자 ksp@
1999-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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