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 前공안부장 오늘 영장

秦 前공안부장 오늘 영장

입력 1999-07-28 00:00
수정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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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勳圭서울지검 특수1부장)는 27일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이 조폐공사파업대책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확인,28일 직권남용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 금지조항)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가 사법처리되는 것은 93년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건개(李健介) 전 대전고검장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진 전 부장에게서 조폐공사 파업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다.김 전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이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을 조사한 결과,진 전 부장이 조폐공사 파업대책에 깊숙이 개입하고 강경 대응을 약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진 전 부장은 “파업유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진 전 부장과 강 전 사장을 대질신문키로 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적용할 법규가 마땅한것이 없다”고 말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와 진 전 부장의 사법처리를 끝으로 29일쯤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병철 강충식기자 bcjoo@
1999-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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