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밤섬 새달부터 출입 못한다

한강 밤섬 새달부터 출입 못한다

입력 1999-07-27 00:00
수정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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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심속의 생태 보고(寶庫)인 한강 밤섬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6일 한강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에 있는 밤섬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다음달 10일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다.이를 어기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또 그물설치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밤섬이 지자체 최초의 생태계 보전지역임을 감안,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섬 주변에 20∼30개의 안내 부표를 설치하고 겨울철 철새먹이주기 행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밤섬을 청소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 서강대교 난간에 밤섬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망원경을 갖춘 조망대를 마련하고 밤섬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태관광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밤섬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쇠부엉이 등 조류 25종,갯버들 느릅나무 등 식물 189종,붕어 뱀장어 쏘가리 등 어류 29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해마다 겨울이면 5,000여마리의 철새가 날아와 둥지를 틀고 있다.

한편 지난 68년 여의도개발을 위해 완전히 해체됐던 밤섬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억새 갯버들 등이 자라면서 90년대들어 세계적으로 보기드문 도심속의 ‘새들의 천국’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면적은 7만3,100평으로 윗밤섬과 아랫밤섬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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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1999-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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