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공정위, 지주회사 설립요건 현상태 유지

재경부-공정위, 지주회사 설립요건 현상태 유지

입력 1999-07-26 00:00
수정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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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분간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5일 “최근 재정경제부와 지주회사 설립요건에 관해 협의,적어도 올해안에는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지주회사 부채비율 100% 이내,자회사지분 50% 이상보유,손자회사 금지 등의 기존 설립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재벌구조조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재벌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재경부와 공정위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감면을 해준다는 데 두 부처간 이견이 없다”면서 “단 지주회사가자회사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감면 폭이 달라질 것”이라고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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