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교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선(先)환경평가·도시계획-후(後)해제’방식이란 무엇인가.
구역해제 등에 따른 마구잡이 개발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사전에 환경평가를 하고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후에 구역을 해제·조정하는 것이다.전면해제 원칙이 섰더라도 환경평가 결과를 정밀 검증,이를 토대로 보전녹지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도시기본계획이 끝난 뒤에야 풀 수 있다.부분해제도마찬가지다.
이번 전면해제 7개 도시권의 선정기준은.
당초 지정목적에 비추어 구역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곳을 전면해제 대상으로 정했다.
해제시기가 시안과 달리 상당히 늦추어진 것 아닌가.
시안에는 상반기에 해제지역을 발표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녹지등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해제하기로 해 해제시기가 늦춰졌다.
마산·창원·진해권은 광역시가 아닌데도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해제쪽으로 검토했으나 이들 도시의 인구를 합치면 100만명이 넘어 구역을 해제할 경우 도시확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하기로 했다.
존치구역 중 부분해제 지역의 경계선 설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첨예하게 대립할텐데.
이해관계자 모두 만족하는 경계선 설정기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생활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다.
너무 많은 지역이 해제·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의 또 다른 장치가 있어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은 없을 것이다.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의 대책은.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는 74만2,000명으로 이 중 65.5%가 세입자다.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개발될 경우 이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재개발을통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집단취락 지역은 모두 해제되는가.
그렇지 않다.지난 1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만 구역에서 해제된다.
대규모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 등 해제대상지역을 왜 밝히지 않나.
이들 지역에 투기가 극성을 부릴 개연성이 있고 최근 인구 증감이 있는 취락의 경우 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역조정에서 빠진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하나.
대지나 취락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택 신·증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등 구역내 취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존치구역 중 구역지정 이전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방안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영택지개발사업지역의 택지를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박성태기자 sungt@
‘선(先)환경평가·도시계획-후(後)해제’방식이란 무엇인가.
구역해제 등에 따른 마구잡이 개발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사전에 환경평가를 하고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후에 구역을 해제·조정하는 것이다.전면해제 원칙이 섰더라도 환경평가 결과를 정밀 검증,이를 토대로 보전녹지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도시기본계획이 끝난 뒤에야 풀 수 있다.부분해제도마찬가지다.
이번 전면해제 7개 도시권의 선정기준은.
당초 지정목적에 비추어 구역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곳을 전면해제 대상으로 정했다.
해제시기가 시안과 달리 상당히 늦추어진 것 아닌가.
시안에는 상반기에 해제지역을 발표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녹지등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해제하기로 해 해제시기가 늦춰졌다.
마산·창원·진해권은 광역시가 아닌데도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당초 해제쪽으로 검토했으나 이들 도시의 인구를 합치면 100만명이 넘어 구역을 해제할 경우 도시확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하기로 했다.
존치구역 중 부분해제 지역의 경계선 설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첨예하게 대립할텐데.
이해관계자 모두 만족하는 경계선 설정기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생활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다.
너무 많은 지역이 해제·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해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의 또 다른 장치가 있어 해제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은 없을 것이다.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의 대책은.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는 74만2,000명으로 이 중 65.5%가 세입자다.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개발될 경우 이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재개발을통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집단취락 지역은 모두 해제되는가.
그렇지 않다.지난 1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만 구역에서 해제된다.
대규모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 등 해제대상지역을 왜 밝히지 않나.
이들 지역에 투기가 극성을 부릴 개연성이 있고 최근 인구 증감이 있는 취락의 경우 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역조정에서 빠진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소하나.
대지나 취락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택 신·증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등 구역내 취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존치구역 중 구역지정 이전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방안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영택지개발사업지역의 택지를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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