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1년 이후 28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문이 활짝 열렸다.
정부는 구역지정 이후 지금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구역 자체를 해제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사안의 민감함과 중대함 탓에 역대 정권은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겼을 정도다.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명분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압도했다.
그러나 효율적 국토 이용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역을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난 97년 대선을 계기로 힘을 얻었다.이때부터 개발제한구역 대수술 작업은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으로 구역 주민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 재산권 행사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애초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도상에 두부자르듯 선을 긋는 바람에 그동안 구역 주민들은 철저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효율적인 토지활용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은 제한된 범위에서 건축행위가 허용돼 아파트나 대형빌딩을 지을 수 없었다.이로 인해 오히려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나 준농림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다.이들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대신 개발용지로 전용되는 바람에 도시는 기형적으로 팽창되는 부작용도 낳았다.도시확산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이 오히려 도시외곽지역으로의 팽창을 초래한 꼴이 된것이다.실제로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여의도 면적의 174배에 이르는 1억5,000만평(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2%)에 이르는 임야와 농지가 도시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해제지역 관리와 마구잡이식 개발 방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구역 재조정의 기본원칙만 정하고 실제 구역조정과 시행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구상이다.하지만 개발의욕이 앞선 지방자치단체에 구역지정 및 경계선 결정 권한을 위임할 경우 환경파괴나 투기는 어떻게 막을것인지가 의문으로 남는다.내년 총선과 지방세수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주민들의 개발압력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구역 해제에 따른 도미노 현상도 걱정된다.상수원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다른 토지 이용규제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와의 형평성을 요구하며 구역해제를 요구할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틀이 흔들릴 공산이 크다.구역이 조정된 뒤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재원 확보도 문제다.매수청구권제를 도입해 미해제지역 주민들의 땅을 사들이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개발부담금을 걷어 이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건승기자 ksp@
정부는 구역지정 이후 지금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구역 자체를 해제하는 ‘혁명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사안의 민감함과 중대함 탓에 역대 정권은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겼을 정도다.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명분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압도했다.
그러나 효율적 국토 이용과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역을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난 97년 대선을 계기로 힘을 얻었다.이때부터 개발제한구역 대수술 작업은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으로 구역 주민들은 앞으로 어느 정도 재산권 행사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애초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도상에 두부자르듯 선을 긋는 바람에 그동안 구역 주민들은 철저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효율적인 토지활용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은 제한된 범위에서 건축행위가 허용돼 아파트나 대형빌딩을 지을 수 없었다.이로 인해 오히려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나 준농림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다.이들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대신 개발용지로 전용되는 바람에 도시는 기형적으로 팽창되는 부작용도 낳았다.도시확산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이 오히려 도시외곽지역으로의 팽창을 초래한 꼴이 된것이다.실제로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여의도 면적의 174배에 이르는 1억5,000만평(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2%)에 이르는 임야와 농지가 도시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해제지역 관리와 마구잡이식 개발 방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구역 재조정의 기본원칙만 정하고 실제 구역조정과 시행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는 구상이다.하지만 개발의욕이 앞선 지방자치단체에 구역지정 및 경계선 결정 권한을 위임할 경우 환경파괴나 투기는 어떻게 막을것인지가 의문으로 남는다.내년 총선과 지방세수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주민들의 개발압력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구역 해제에 따른 도미노 현상도 걱정된다.상수원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다른 토지 이용규제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와의 형평성을 요구하며 구역해제를 요구할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틀이 흔들릴 공산이 크다.구역이 조정된 뒤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재원 확보도 문제다.매수청구권제를 도입해 미해제지역 주민들의 땅을 사들이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개발부담금을 걷어 이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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