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 4개 영향평가가 내년 1월부터 통합 시행된다.
환경부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22일 입법 예고한다.
통합 영향평가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따로 작성해야 했던 환경교통 재해 인구 등에 대한 영향평가서를 통합 작성해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승인기관은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이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비용을 줄이고 ‘원 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분야별 평가 항목은 환경부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가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77년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교통,인구 등에 대한 영향평가는 87년부터건설교통부가,재해영향평가는 96년부터 행정자치부가 도입해 운영해왔다.
박홍기기자 hkpark@
환경부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22일 입법 예고한다.
통합 영향평가법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지금까지 따로 작성해야 했던 환경교통 재해 인구 등에 대한 영향평가서를 통합 작성해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승인기관은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이에 따라 사업자는 평가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비용을 줄이고 ‘원 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분야별 평가 항목은 환경부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가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77년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했다.교통,인구 등에 대한 영향평가는 87년부터건설교통부가,재해영향평가는 96년부터 행정자치부가 도입해 운영해왔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7-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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