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시·도의원 합동세미나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병준(金秉準) 국민대 교수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언’ 내용을 요약한다.
지방의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며 아예 불필요한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지방화시대에 있어 이런 비판적 인식은대단히 유감스럽다.
지방정치와 지방정부의 운영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넘어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를 낳게 된다.이제 시대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그리고 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면서 분권화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으나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사무와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 위주로배분돼 자치단체는 이름에 상응하는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97년 현재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국가사무의 비율이 70%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준다.지방의회의 회의일수와 일비 등 운영사항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또한 마찬가지다.98년 현재 중앙 대 지방의 재정비율이 65대 35로 돼있다.전체 248개 자치단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58%인 146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들어 분권화 작업이 빨라진다는 것이다.지난 한해동안 모두 908건이 지방에 이양됐다.91년부터 97년까지 8년동안 1,174건에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향후 분권화의 속도는 더욱빨라질 것이다.
이와함께 들수 있는 것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불균형적인 관계다.단체장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데 비해 의회는 제한돼 있다.
또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갖는 반면 의회는 그에 상응하는 집행기관 견제권이 없다.
이같은 사항은 점차 균형적인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집행기관이나 산하기관의 간부에 대해 일정부분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단체장을 보다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원의 신분 조정도 필요하다.현재의 무보수 명예직은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을 지닌 인물들을 의회로 진출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 듯하나 지역사회에 애정을 지닌 인사의 출마를 가로막는 등 여러가지 파행을 낳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 모두를 아마추어리즘에 물들게 하며 스스로 잘못된 역할인식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무보수 명예직은 사실상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농업중심의 소규모 자치단체에 어울리는 제도로서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다루는 대도시에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하루빨리 소의회 제도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급화의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유급보좌관제도 긍정 검토돼야 한다.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업무의 영역이 넓고 양이 많아 보좌인력을 두지않고는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할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유급보좌관제는 국민정서상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의원직을 유급화한뒤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의원들의 개인적 선택사항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같다.즉,정수 축소를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보좌관은 법률적 신분은 인정하되 급여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金秉準 국민대교수]정리 조덕현기자 hyoun@
지방의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며 아예 불필요한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지방화시대에 있어 이런 비판적 인식은대단히 유감스럽다.
지방정치와 지방정부의 운영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넘어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를 낳게 된다.이제 시대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그리고 의원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면서 분권화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으나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사무와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 위주로배분돼 자치단체는 이름에 상응하는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97년 현재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국가사무의 비율이 70%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준다.지방의회의 회의일수와 일비 등 운영사항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또한 마찬가지다.98년 현재 중앙 대 지방의 재정비율이 65대 35로 돼있다.전체 248개 자치단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58%인 146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들어 분권화 작업이 빨라진다는 것이다.지난 한해동안 모두 908건이 지방에 이양됐다.91년부터 97년까지 8년동안 1,174건에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향후 분권화의 속도는 더욱빨라질 것이다.
이와함께 들수 있는 것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불균형적인 관계다.단체장이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데 비해 의회는 제한돼 있다.
또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갖는 반면 의회는 그에 상응하는 집행기관 견제권이 없다.
이같은 사항은 점차 균형적인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집행기관이나 산하기관의 간부에 대해 일정부분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단체장을 보다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원의 신분 조정도 필요하다.현재의 무보수 명예직은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을 지닌 인물들을 의회로 진출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 듯하나 지역사회에 애정을 지닌 인사의 출마를 가로막는 등 여러가지 파행을 낳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 모두를 아마추어리즘에 물들게 하며 스스로 잘못된 역할인식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무보수 명예직은 사실상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농업중심의 소규모 자치단체에 어울리는 제도로서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다루는 대도시에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하루빨리 소의회 제도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급화의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유급보좌관제도 긍정 검토돼야 한다.특히 대도시의 경우는 업무의 영역이 넓고 양이 많아 보좌인력을 두지않고는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할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유급보좌관제는 국민정서상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의원직을 유급화한뒤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의원들의 개인적 선택사항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같다.즉,정수 축소를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보좌관은 법률적 신분은 인정하되 급여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金秉準 국민대교수]정리 조덕현기자 hyoun@
1999-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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