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7일 파업”

서울지하철 “17일 파업”

입력 1999-07-17 00:00
수정 1999-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16일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비한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17일 오전 4시를 기해 돌입하기로 한 노조의 이번 파업이 전면파업보다는 일부 징계자와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한 500∼1,000명 정도가 고장을 유도하거나 선로를 점거하는 등 태업을 통해 전동차 운행을 저지하는 방향으로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1단계로 경찰과 소방요원 2,500명을 투입,지하철을 정상운행시킬 계획이다.또 일부 노조원들의 기관차 고장유도 등에 대비,경계를 철저히 하고 간부직원을 기관실에 동승시켜 현장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파업 참가자가 1,500∼3,000명일 때는 파업 5일째부터,3,000명이 넘으면 3일째부터 단축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체력단련비 지급 등 단체협약 이행과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취하 등을 요구하며 그동안 서울시와 3차례 노사정간담회를 가졌으나 합의를 보지못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비법정시설 제도권 편입 성과 이끌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조건을 갖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기부식품등제공사업장’은 2026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법정시설로 운영돼 온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 광역푸드뱅크센터와 기초푸드뱅크·마켓은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 때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의 어려움 ▲안정적인 운영 기반 부족 ▲예산 지원 근거 미흡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회장 채귀남)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법적 지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긴밀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성과를 이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 광역푸드뱅크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비법정시설 제도권 편입 성과 이끌어

김용수기자 dragon@
1999-07-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