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분기별로 5,000원씩,연간 2만원을꼬박꼬박 내온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3개월에 한번씩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는 법적근거가 희박하다는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며 “검토결과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부와 논의를 거친 뒤 이동전화 표준약관을 제정,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전파법에는 정통부가 무선국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실제로 사업자들이 연간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이용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물리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윤재홍(尹再弘) 전파기획과장은 이에 대해 “전파법상 무선국은 사업자 뿐 아니라 이동전화 사용자 개개인까지를 포함하는 게 맞다”며 “미국과 일본등도 전파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편 지난 4월 사업자들이 단말기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폐지한 뒤가입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의무사용기간을 감수하면서 단말기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3개월에 한번씩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는 법적근거가 희박하다는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며 “검토결과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부와 논의를 거친 뒤 이동전화 표준약관을 제정,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전파법에는 정통부가 무선국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실제로 사업자들이 연간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이용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물리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윤재홍(尹再弘) 전파기획과장은 이에 대해 “전파법상 무선국은 사업자 뿐 아니라 이동전화 사용자 개개인까지를 포함하는 게 맞다”며 “미국과 일본등도 전파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편 지난 4월 사업자들이 단말기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폐지한 뒤가입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의무사용기간을 감수하면서 단말기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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