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준 사실이 없는데 분실카드에 의해 현금이 인출됐을 때 카드회사는 관리책임을 져야 하는가.증권사 직원에게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보면 증권사에 손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가.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99년 상반기 금융분쟁 처리 현황’을 통해 조정 사례와 유의점을 알아본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고 즉시 카드사에 신고했다.카드사에 확인한결과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됐다.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알려준 적이 없다.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부정인출은 분실신고후 사용분에 대해서만 보상받을수 있다.분실신고전에 이미 인출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신청인은 출생연도(1955)를 비밀번호로 사용했으며 카드를 지갑과 함께 분실했기 때문에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비밀번호는 본인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주식투자 권유를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1억원을 입금하고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다.증권사 직원은 매매거래를 지나치게 많이 해 8,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증권사 직원은 1년동안 고객이 맡긴 투자금액 대비 총매매거래대금(77억4,200만원) 비율이 7,742%나 되는 등 과도하게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증권사는 손해금액(8,800만원)에서 종합주가지수 하락분의 2분의 1및 신청인 과실비율(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3,7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해 손해봤을 때 증권사로부터 손해배상을받을 수는 있으나 배상금액은 투자금액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주식투자는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해야 한다.
친구로부터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3,000만원의 손해를 봤다.친구의 주문에 의해 1,000주가 매매된 사실을 알고는 친구의 주문에 의해 매매하지 말라고 증권사 직원에게 요청했다.
신청인의 허락없이 매매하지 말도록 요구한 경우라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기 때문에 신청인은 20%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따라서 증권사는 손해금액 중 신청인 과실책임 20%를 뺀 2,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토록조정했다.주식거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불가피하게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할 때에는 일임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다.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생긴 사고라며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피할 수 없다.보험사는 상법 규정에 의해 보험료를 내라고 알려야 하며,보험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오승호기자 osh@
신용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고 즉시 카드사에 신고했다.카드사에 확인한결과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됐다.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알려준 적이 없다.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부정인출은 분실신고후 사용분에 대해서만 보상받을수 있다.분실신고전에 이미 인출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신청인은 출생연도(1955)를 비밀번호로 사용했으며 카드를 지갑과 함께 분실했기 때문에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비밀번호는 본인의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주식투자 권유를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1억원을 입금하고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했다.증권사 직원은 매매거래를 지나치게 많이 해 8,8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증권사 직원은 1년동안 고객이 맡긴 투자금액 대비 총매매거래대금(77억4,200만원) 비율이 7,742%나 되는 등 과도하게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증권사는 손해금액(8,800만원)에서 종합주가지수 하락분의 2분의 1및 신청인 과실비율(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3,7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해 손해봤을 때 증권사로부터 손해배상을받을 수는 있으나 배상금액은 투자금액에 훨씬 못미치기 때문에 주식투자는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해야 한다.
친구로부터 증권사 직원을 소개받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3,000만원의 손해를 봤다.친구의 주문에 의해 1,000주가 매매된 사실을 알고는 친구의 주문에 의해 매매하지 말라고 증권사 직원에게 요청했다.
신청인의 허락없이 매매하지 말도록 요구한 경우라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기 때문에 신청인은 20%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따라서 증권사는 손해금액 중 신청인 과실책임 20%를 뺀 2,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토록조정했다.주식거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불가피하게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일임할 때에는 일임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다.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생긴 사고라며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피할 수 없다.보험사는 상법 규정에 의해 보험료를 내라고 알려야 하며,보험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오승호기자 osh@
1999-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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