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직원용 휴게실 3곳 마련

서울시, 여직원용 휴게실 3곳 마련

입력 1999-07-14 00:00
수정 1999-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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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최근 여직원 전용 휴게실이 3곳 생겼다.본관 2층과 서소문별관 1·2동에 10∼15평 규모로 꾸며졌다.한 여직원이 고건(高建)시장에게 보낸 E메일이 계기가 됐다.

이 여직원(행정6급·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E메일을 통해 “서소문별관 개축 등으로 사무실난이 많이 완화되면서 간부식당도 확보하고 시 직원이 아닌다른 구성원을 위한 휴게실도 마련하면서 전체 직원의 26%를 차지하는 우리여직원을 위한 휴게실이 우리 청사 안에 한 곳도 없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직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사무실이 부족한 본관은 소회의실을 반으로 나눠 여직원휴게실로 할애했다.별관의 휴게실은 남녀가 함께 쓰던 7곳 가운데 2곳을 여직원 전용으로 바꿨다.편히 쉴 수 있도록 의자와 자판기 등을설치했고,화장을 고칠 수 있도록 화장대도 준비했다.음식물 등을 넣을 수 있도록 냉장고도 갖췄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국비 공모사업 적극 유치해 서울시 재원 확충·시민 혜택 넓혀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19일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를 뒷받침하는 ‘서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시민 밀착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선정부터 사후 평가까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담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 행정 서비스를 충당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재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웃돌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특수한 재정 구조 속에서 시민 체감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국비 공모사업과 같은 외부 재원을 다각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추진 사업과 공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재정 여력을 넓히고, 중복 투자를 방해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시장이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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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7-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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