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내부정보이용 부당이득 처벌

펀드 내부정보이용 부당이득 처벌

입력 1999-07-13 00:00
수정 1999-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 당국은 펀드매니저 등 펀드 운용회사의 임직원들이 펀드의 투자정보(미공개 정보)를 이용,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증권거래법상 내부자 거래금지와 유사한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당국은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투신(운용)사 등의 표준윤리강령 제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형펀드의 증시 지배력이 커지는 점을 감안,펀드매니저등이 펀드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의 관련법을 고쳐 올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은행 단위금전신탁 등 펀드운용회사의 임직원이 특정 유가증권이나 선물거래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부당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펀드운용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매매거래 내역보고제’를 도입,증권저축 계좌를 통한 임직원의 매매거래 내역을 분기별로회사 감사실에 보고토록 했다.현재 펀드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는 제한되지만 증권저축은 월급여의 50% 범위에서 허용돼 있다.

주주이익 우선의 원칙 등을 담게 될 윤리강령은 투신협회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하며,법에서 의무화한 뒤 어기면 최고 5억원의 벌금을물게 된다.

오승호기자 osh@
1999-07-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