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위법·부당 ‘투성이’

고속도로 건설 위법·부당 ‘투성이’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7-12 00:00
수정 1999-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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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감사한 결과 통신망 관로공사 이중 시행 등 모두 10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공측은 지난 92년 6월 서해안·중앙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간 뒤 한국통신측으로부터 기간통신망 관로공사를 도공의 자가통신망 관로공사와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통신은 지난해 말까지 국도변을 따라 122㎞의 기간통신망을별도로 설치하는 바람에 49억원의 도로복구비를 지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중부내륙 등 9개 신설 고속도로의 통신망 공동건설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316억원이 추가로 낭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측에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망 관로공사를 공동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또 도공은 중앙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죽령터널 완공예정 시한인 2002년 10월보다 2년이나 앞선 2000년 12월까지 죽령터널 남북의 11.7㎞ 구간(죽령터널∼풍기인터체인지,죽령터널∼단양인터체인지)의 도로를 먼저 건설키로 계획을 세워 이 구간이 2년간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건설교통부가 오는 2020년까지 완료키로 한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분산투자로 지연되고 있으며 ▲2002년 말까지 건설예정인 11개 신설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계획도 타당성이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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