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방송 음성권 침해” 원고 일부승소

“몰래 녹음 방송 음성권 침해” 원고 일부승소

입력 1999-07-10 00:00
수정 1999-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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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9일 손모 변호사가 SBS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보도라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방송한 것은 음성권 침해이므로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4월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매매가격과전세보증금 폭락으로 인한 ‘전세대란’ 문제를 다루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조모씨가 몰래 녹음한 자신의 음성을 변조 없이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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