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년한시 특검제 법안 제출

野, 3년한시 특검제 법안 제출

입력 1999-07-10 00:00
수정 1999-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은 9일 특별검사제를 3년 한시법으로 운용하고,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제 적용대상을 ▲전·현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대법원장,대법관,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재판관,중앙선관위원장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이 개입된 사건▲교섭단체의 총재·부총재,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사건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위원회와 국정조사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가운데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제를 적용토록 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1999-07-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