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명목’ 가계안정비 국회의원·단체장도 받는다

‘생계 지원명목’ 가계안정비 국회의원·단체장도 받는다

입력 1999-07-09 00:00
수정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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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도 생계 안정이 필요하다?’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운 생활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세 차례 가계안정비가지급되도록 됐지만 대상 범위에 국회의원과 판·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도포함돼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특히 정부 일각에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들어 가계안정비 지급률을 줄이려 한 점을 생각할 때 대상폭이 너무 넓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8일 가계안정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중앙·지방의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해 입법 및 사법부 공무원을 합쳐 88만2,797명(지난해말 기준),여기에 직업군인과 군무원을 합쳐서 모두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이들이 받는 가계안정비는 1조2,500억원 규모로 공무원 1인당 평균 125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문제는 수혜대상에 장·차관,국회의원 200여명,판·검사 3,800여명이 포함돼 있는 점.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표기준에 따라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현재 3,000억원 정도가 모자라 세출조정 또는 추경 편성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선화기자 psh@

1999-07-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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