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안전소홀 과태료 重課

부실시공·안전소홀 과태료 重課

입력 1999-07-09 00:00
수정 1999-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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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설업체는 최고 5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건설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시공하는 업체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8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현재 안전관리 부실 업체에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을 올해안에 개정하기로 하고 노동부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과태료가 징역과 벌금 등 형벌제도의 보조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나,앞으로 안전분야에서는 대폭 상향된 과태료가 주요 제재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전규정을 무시하거나 부실시공을 한 뒤 소액의 벌금만 내고 막대한 공사비를 남기는 사례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건설현장을 점검할 경우 반드시시간,내용,점검자 서명 등을 점검실명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점검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인·허가 기관 등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건설현장 점검도 법령에 규정된 사안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건설현장에 설치토록 돼있는 안전관리조직을 10개에서 2∼5개로 줄이고 ▲안전관리 교육의 종류도 7가지에서 5가지로 축소하기로 했다.

문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1심의관실 (02)734-9343·4,건설부 안전관리과,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이도운기자 dawn@
1999-07-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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