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받은 2∼3급 처벌 논란

경조금 받은 2∼3급 처벌 논란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의 경조금 접수금지 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어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정부가 접수금지대상을 ‘1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옛 규정에 따라 적발된 공무원의 처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사람은 적발 당시 서울시 구청의 모 국장과 한 지방세관장이었다.구청 국장은 지난달 22일 딸의 결혼식을 올리면서 축의금을 받았고,세관장은 지난달 19일 역시 딸의 결혼식장에서 공식접수는 하지않았지만,가방을 이용해 축의금을 받았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

구청 국장은 2급이고,세관장은 3급 공무원이다.국무조정실이 지난 6일 발표한 ‘10대 준수사항 보완방안’에 따르면 축의금 접수가 가능한 직급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관장이나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을 금지대상에포함시키는 안도 보류됐다.따라서 이들이 적발된 것 자체가 ‘원인무효’가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의 견해는 다르다.‘과장급 이상 접수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총리 지시가 나간 것은 지난달 16일.국무조정실의 보완방안이 발표된 시점까지는 명백히 총리지시가 살아있는 만큼 어기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구청의 해당국장은 수석국장에서 다른 국장으로 좌천됐고,세관장은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비록 총리 지시를 어긴데 따른 처벌을 받고있는 셈이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본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동정론이 우세하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동철기자 dcsuh@
1999-07-0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