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받은 2∼3급 처벌 논란

경조금 받은 2∼3급 처벌 논란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7-08 00:00
수정 1999-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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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조금 접수금지 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어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정부가 접수금지대상을 ‘1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옛 규정에 따라 적발된 공무원의 처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사람은 적발 당시 서울시 구청의 모 국장과 한 지방세관장이었다.구청 국장은 지난달 22일 딸의 결혼식을 올리면서 축의금을 받았고,세관장은 지난달 19일 역시 딸의 결혼식장에서 공식접수는 하지않았지만,가방을 이용해 축의금을 받았다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

구청 국장은 2급이고,세관장은 3급 공무원이다.국무조정실이 지난 6일 발표한 ‘10대 준수사항 보완방안’에 따르면 축의금 접수가 가능한 직급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세관장이나 경찰서장 세무서장 등을 금지대상에포함시키는 안도 보류됐다.따라서 이들이 적발된 것 자체가 ‘원인무효’가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의 견해는 다르다.‘과장급 이상 접수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총리 지시가 나간 것은 지난달 16일.국무조정실의 보완방안이 발표된 시점까지는 명백히 총리지시가 살아있는 만큼 어기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구청의 해당국장은 수석국장에서 다른 국장으로 좌천됐고,세관장은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비록 총리 지시를 어긴데 따른 처벌을 받고있는 셈이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본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동정론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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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기자 dcsuh@
1999-07-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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