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는 7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金己燮) 피고인에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지난95년 11월 정통부 관계자에게 부탁해 PC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솔PCS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한솔측의 청탁을 받기 전부터 지분반환을 요구해 온 만큼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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