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가 폐지된다.대출건별로 1,000만원 초과는 보증을 설 수 없게 된다.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채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등으로제한하는 방안은 철회돼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가족 여부와상관없이 보증을 설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3일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연대보증제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했으며 이번주 말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채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등으로제한하는 방안은 철회돼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가족 여부와상관없이 보증을 설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3일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연대보증제 개선방안을 이같이 확정했으며 이번주 말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1999-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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