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대통령을 비롯,각급 기관장이 업무와 관련해 만든 메모와일정표,대화록 등 기록물과 일선 행정기관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이나 인·허가 사업 관련 기록물을 반드시 보관토록 하는 공공기관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과거 정부가 수집한 야당 인사들에 관한 자료나 비공식 대북 협상자료,경부고속철 관련 자료,옛 재경원의 환란 관련 자료들이 없어져 정부업무 추진에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이번 법 제정도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새 정부가 국가기록물보존관련법 제정을 100대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다.
우리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에 와 있다.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기록물은 소중한 것이다.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기록물은 잘 보존되고 활용돼야 한다고본다.
정경내 [모니터·지방공무원]
과거 정부가 수집한 야당 인사들에 관한 자료나 비공식 대북 협상자료,경부고속철 관련 자료,옛 재경원의 환란 관련 자료들이 없어져 정부업무 추진에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이번 법 제정도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새 정부가 국가기록물보존관련법 제정을 100대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다.
우리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에 와 있다.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기록물은 소중한 것이다.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기록물은 잘 보존되고 활용돼야 한다고본다.
정경내 [모니터·지방공무원]
1999-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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