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5일민원신청 때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류를 대폭 줄여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우선 오는 10월까지 민원접수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첨부를 줄인 뒤 내년 말까지 행정기관간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의 제출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는 ▲신분증과 자격증으로 확인이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각종 자격증명서,재직증명서 ▲행정기관의 자체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임야도·지적도 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분야별 업무 전산화 등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인·허가증,특허증,면허증,승인서,등록증,신고필증 등이다.
또 법원행정처가 발급하는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등의 첨부 요구도 최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등 각종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증명서 첨부가 대부분 폐지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민원에 어느 증명서류가 폐지되는지는 각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내년 말까지는 현재 총 1,566종의 민원사무에 제출하는 2,714건의 증명서류가 1,430건(53%)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규제개혁위는 우선 오는 10월까지 민원접수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첨부를 줄인 뒤 내년 말까지 행정기관간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의 제출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는 ▲신분증과 자격증으로 확인이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각종 자격증명서,재직증명서 ▲행정기관의 자체 공부(公簿)로 확인되는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임야도·지적도 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분야별 업무 전산화 등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인·허가증,특허증,면허증,승인서,등록증,신고필증 등이다.
또 법원행정처가 발급하는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등의 첨부 요구도 최소화된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등 각종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증명서 첨부가 대부분 폐지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민원에 어느 증명서류가 폐지되는지는 각부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내년 말까지는 현재 총 1,566종의 민원사무에 제출하는 2,714건의 증명서류가 1,430건(53%)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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