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만년 우리의 역사동안 우리만이 가진 미풍양속 가운데 경사나 애사가 있을 때 정성스럽게 마련한 경조금을 주고받는 것을 두고 중국이나 일본이 몹시 부러워했다.청나라 사상가 캉유웨이(康有爲)는 ‘조선인이 갖고 있는 뜨거운 마음의 표시’라 했고 일본의 개화사상가 후쿠자와(福澤)는 ‘조선인의주고 받는 인심이 곧 그들의 친선과 국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외국인도 경조사에 성금을 주고받는 것을 인심의 총체와 국력의 상징이라고 칭송했다.그것은 곧 ‘품앗이’로서 주고 받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며 품위와 생활의 척도이기도 했다.
고대에는 두레 형식에서 부터 이웃돕기 전통이 싹터 고려,조선조 이후 오늘날까지 아름답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고려때의 보(寶) 이후 조선조에서는계(契)가 크게 유행했다.이는 친목을 목적으로 했으나 공제·식산의 의미로확대,보급되었다.
그중 공제계에는 혼상계(婚喪契) 등이 10여 종류가 있어 혼례때와 장례때마음으로부터 성금을 듬뿍 주어 상대를 기쁘게 했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했다.이것이 곧 미풍양속이다.지금도 그 당시의 축의금 방명록이나 장례부의금명단이 발견되곤 하여 우리 선조들의 경조금 전통지키기가 연면성을 띠고오늘에 이르고 있음이 증명된다.
얼마전 정부는 ‘옷로비사건’등 불미한 일이 계속 터져나오자 공무원 10계명이라는 준수사항을 총리훈령으로 만들었다.이는 흩어진 공직기강을 쇄신하려는 고육책에서 고심해 만들었다는 흔적이 역력하다.당위성이나 필요성·명분에 누구도 이의를 달 여지가 없다.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볼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으며 시행방법·절차상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찬성하고 적극 협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직자의 경조비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못받게 되어있다.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다.1급 이상의 공직자들에게 뇌물성 경조금을 줄 사람이라면 ‘현장’ 아닌 뒷거래나 음성적이고도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경조금을 주고받는 일은 아름다운 한국인들의 풍속이며 국력신장의 상징이라는것을 외국인들도 지적한 바 있다.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경조금의 수수는 계속 지키게 하되 소위 ‘뜨는 자리’나 ‘인허가 업무 담당자’등 뇌물성경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의 업무규제를 대폭 풀던가,민간기관으로 이양해서 그야말로 상호 품앗이로서 인심에 상응하게 미풍양속을 지키게 계도하고권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내기만 하고 받지는 말라는 것은 오히려 본래의 뜻을 떠나 더 반발하게 하는 등 분란의 요인이 된다고 본다.우리 사회에서 경조사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관례가 되어 잘 지켜 진다면 모를까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조금 주고받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 적발해도 처벌조항이 없는 미비점이 악용될 소지를 낳고 있다.자칫 잘못 다루다가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간의 경조사에 불신감이나 왕래 조차하지 않는 극한적,무미건조한 사회로 전락되지나 않을까 싶어 나라의 인심고르기를 염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히려 긴장감마저 느껴진다.
액수 상한제도 문제가 있다.받은 만큼 주는 것이 관례며 상식이 된 마당에경조금액수를 규제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잘 안지켜져 오히려 있으나마나한 ‘우스운 상한제’가 될 공산이 크다.권세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뇌물성 경조금은 더이상 비밀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다.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이나 사회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경조사때 성금을 받지 않는 풍조가 있어야 아래로 확산된다.
장제스(蔣介石)총통은 1949년 대만으로 옮겨온 이후 단돈 5만원 정도의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친인척까지 극형에 처했던 경우를 생각해봄직하다.그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비리가 근절됐다는 소식은 우리를 부럽게 한다.
우리 역사속의 아름다운 풍속인 경조사때 성금 주고 받기가 뇌물성으로 흐르지 않고 예전처럼 순수한 뜻에서 오갈 수만 있다면 그대로 둬도 좋을 것이다.
[李 炫 熙 성신여대 교수·현대사]
이처럼 외국인도 경조사에 성금을 주고받는 것을 인심의 총체와 국력의 상징이라고 칭송했다.그것은 곧 ‘품앗이’로서 주고 받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며 품위와 생활의 척도이기도 했다.
고대에는 두레 형식에서 부터 이웃돕기 전통이 싹터 고려,조선조 이후 오늘날까지 아름답게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고려때의 보(寶) 이후 조선조에서는계(契)가 크게 유행했다.이는 친목을 목적으로 했으나 공제·식산의 의미로확대,보급되었다.
그중 공제계에는 혼상계(婚喪契) 등이 10여 종류가 있어 혼례때와 장례때마음으로부터 성금을 듬뿍 주어 상대를 기쁘게 했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했다.이것이 곧 미풍양속이다.지금도 그 당시의 축의금 방명록이나 장례부의금명단이 발견되곤 하여 우리 선조들의 경조금 전통지키기가 연면성을 띠고오늘에 이르고 있음이 증명된다.
얼마전 정부는 ‘옷로비사건’등 불미한 일이 계속 터져나오자 공무원 10계명이라는 준수사항을 총리훈령으로 만들었다.이는 흩어진 공직기강을 쇄신하려는 고육책에서 고심해 만들었다는 흔적이 역력하다.당위성이나 필요성·명분에 누구도 이의를 달 여지가 없다.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볼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으며 시행방법·절차상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찬성하고 적극 협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직자의 경조비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못받게 되어있다.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다.1급 이상의 공직자들에게 뇌물성 경조금을 줄 사람이라면 ‘현장’ 아닌 뒷거래나 음성적이고도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경조금을 주고받는 일은 아름다운 한국인들의 풍속이며 국력신장의 상징이라는것을 외국인들도 지적한 바 있다.순수하고도 아름다운 경조금의 수수는 계속 지키게 하되 소위 ‘뜨는 자리’나 ‘인허가 업무 담당자’등 뇌물성경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의 업무규제를 대폭 풀던가,민간기관으로 이양해서 그야말로 상호 품앗이로서 인심에 상응하게 미풍양속을 지키게 계도하고권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내기만 하고 받지는 말라는 것은 오히려 본래의 뜻을 떠나 더 반발하게 하는 등 분란의 요인이 된다고 본다.우리 사회에서 경조사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관례가 되어 잘 지켜 진다면 모를까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조금 주고받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또 적발해도 처벌조항이 없는 미비점이 악용될 소지를 낳고 있다.자칫 잘못 다루다가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간의 경조사에 불신감이나 왕래 조차하지 않는 극한적,무미건조한 사회로 전락되지나 않을까 싶어 나라의 인심고르기를 염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히려 긴장감마저 느껴진다.
액수 상한제도 문제가 있다.받은 만큼 주는 것이 관례며 상식이 된 마당에경조금액수를 규제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잘 안지켜져 오히려 있으나마나한 ‘우스운 상한제’가 될 공산이 크다.권세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뇌물성 경조금은 더이상 비밀이 아닌 공공연한 사실이다.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이나 사회지도층에서부터 솔선수범,경조사때 성금을 받지 않는 풍조가 있어야 아래로 확산된다.
장제스(蔣介石)총통은 1949년 대만으로 옮겨온 이후 단돈 5만원 정도의 부정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친인척까지 극형에 처했던 경우를 생각해봄직하다.그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비리가 근절됐다는 소식은 우리를 부럽게 한다.
우리 역사속의 아름다운 풍속인 경조사때 성금 주고 받기가 뇌물성으로 흐르지 않고 예전처럼 순수한 뜻에서 오갈 수만 있다면 그대로 둬도 좋을 것이다.
[李 炫 熙 성신여대 교수·현대사]
1999-07-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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