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토호비리 극성…지자체가 멍든다

<이것이 문제다>토호비리 극성…지자체가 멍든다

입력 1999-07-05 00:00
수정 1999-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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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터줏대감인 이른바 토호(土豪)들이 합법을 가장한 이권 개입 수단으로지방자치를 악용하고 있다.

지역 사업가들이 자치단체장이나 기초·광역의원으로 진출하거나 그들을 통해 각종 공사 발주에 개입하는가 하면,지역개발을 내세운 단체장들이 특정업체에 특혜성 인·허가를 남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건설업자 출신으로 지방의원 배지를 단 토호세력의 경우 신분을 이용해 자신이나 친인척의 이름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관여하는 사례가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민선 2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과정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시의원들이 도시건설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시민단체가 상임위원 변경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의회는 지난달 준농림지에 러브호텔과 음식점·숙박업소 등을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조례를 개정,조례 개정을 주도한 몇몇 의원들이땅값 상승으로 상당한 이득을 챙겼다.

경기 포천군은 지난해까지 무려 36곳이나 채석장 허가를 내줘 지역 최대 이권이 걸린 토호들의 각축장이 됐다.

지역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경기 K시의회 H모의장은 시의 관내 청소업체 구역별 조정작업에 관여해 배출량이 많고 수거가 편리한 도심지역을 배정받는가 하면 시에서 차량지원 등을 해줄 수 있도록 해 말썽을 빚었다.

일부 지방언론사 사주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토호화의 폐해를 가중시키고있다.

청주지역 모 일간지 사장의 경우 도청 간부급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공공연하게 승진 청탁을 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자체와 토호세력의 결탁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해당 단체장이나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고 있다.

전북 군산시장은 환경훼손 우려와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3대 철새도래지의 하나인 금호강 주변에 위락단지를 조성하려는 채모씨에게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시민단체로부터 도시계획법과 산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金濟善)사무처장은 “지방권력이 단체장에게쏠려 있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넓혀 감시와 견제를 통해지방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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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fidelis@
1999-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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