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주 70만원은 적정한가 삼성생명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나온 주당 추정가는 72만원.삼성증권은삼성생명의 주당 순자산가치 28만원에 주가 대비 순자산가치비율(2.5)을 곱해 나온 금액은 70만2,000원.삼성은 최근 제일생명이 독일 알리안츠사에 주당 59만원에 팔린 점에 비춰 삼성생명주는 7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증권분석가들은“기업가치는 주당 순자산이나 주당 수익,미래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혼합해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삼성증권 분석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순자산법을 썼다”며 ‘거품’이라고 지적한다.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아니라도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이 밝힌 대로 공개 차익의 상당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주당 자산가치는 크게 떨어진다.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않으면 삼성생명과 삼성차 처리는 사실은 별개다.채권단과 협력업체가 이건희(李健熙)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보전이나 협력업체 지원용으로 받아들이면 문제 없이 해결된다.
다만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 주식평가문제가 불거질수 있다.채권단이 2조8,000억원을 마련하려면 삼성생명 주 400만주를 팔아야 하지만 매입자 물색도 그렇고,제값 받기도 쉽지 않다.대우가 교보생명 지분을 팔아 1조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주당 28만원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게 대표적 사례다.
때문에 일이 꼬이면 채권단이 채권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삼성차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삼성이 생명주식 외에 내놓을 게 없다고 버티면 채권단으로서도 묘책은 없다.
삼성생명주 우회 증여 가능성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지난해 말 10%에서 26%로,같은 기간 삼성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도 2.5%에서 20.7%로 높아졌다.재용씨는 에버랜드의 지분 31.4%를 갖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회장과 재용씨의 지분 확보가 삼성그룹의 원로급 전문경영인들이 보유한 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들이 갖고 있던 지분이 이 회장의 위장지분으로 확인될 경우 우회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또 개인 대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상장 가능성을 알고도 이 회장과 에버랜드에 주식을 넘겼다면 그 주식이 이 회장의 위장지분일 가능성에 대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주석기자 joo@
반면 증권분석가들은“기업가치는 주당 순자산이나 주당 수익,미래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혼합해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삼성증권 분석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순자산법을 썼다”며 ‘거품’이라고 지적한다.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아니라도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이 밝힌 대로 공개 차익의 상당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주당 자산가치는 크게 떨어진다.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않으면 삼성생명과 삼성차 처리는 사실은 별개다.채권단과 협력업체가 이건희(李健熙)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보전이나 협력업체 지원용으로 받아들이면 문제 없이 해결된다.
다만 삼성생명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 주식평가문제가 불거질수 있다.채권단이 2조8,000억원을 마련하려면 삼성생명 주 400만주를 팔아야 하지만 매입자 물색도 그렇고,제값 받기도 쉽지 않다.대우가 교보생명 지분을 팔아 1조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주당 28만원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게 대표적 사례다.
때문에 일이 꼬이면 채권단이 채권 확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삼성차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삼성이 생명주식 외에 내놓을 게 없다고 버티면 채권단으로서도 묘책은 없다.
삼성생명주 우회 증여 가능성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지난해 말 10%에서 26%로,같은 기간 삼성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도 2.5%에서 20.7%로 높아졌다.재용씨는 에버랜드의 지분 31.4%를 갖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회장과 재용씨의 지분 확보가 삼성그룹의 원로급 전문경영인들이 보유한 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들이 갖고 있던 지분이 이 회장의 위장지분으로 확인될 경우 우회 증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또 개인 대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상장 가능성을 알고도 이 회장과 에버랜드에 주식을 넘겼다면 그 주식이 이 회장의 위장지분일 가능성에 대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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