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기초단체들이 제도개선 등을 광역단체나 중앙부처에봇물처럼 건의하고 있으나 해결률이 극히 낮아 행정불신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안을 찾기 위한 사안들이지만 관련법규에 배치되거나 무리한 예산요구 등으로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면이 많기 때문이다.게다가 관련부처 및 상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다.
경남도 자치단체들은 올들어 정부에 무려 50여건의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1도 1금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임대용 부지매입비 국고지원 등 2건만 해결됐고 나머지는 불가 또는 검토중인 상태다.
특히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정한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는 재정경제부가 불가입장을 고수해 외자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지난 3월 도내시장·군수협의회가 건의한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 보조를 위한 법 개정건도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충북의 경우 올들어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농산물검사소 충북지소설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15건을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했다.이가운데 회신을 받은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의 검토 결과 현실과다르거나 이미 관계법령 정비 및 시기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중앙부처에 8건의 건의안을 올린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도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제한 완화방안과 합병정화조 설치규정개선 등 2건만이해결됐거나 해결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도내 18개 시·군으로부터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그러나 담배소매인 지정건의 경우 담배인삼공사의 적법판정을 받아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지정해 왔으나 담배인삼공사에서 일관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승인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함께 전국 6개 광역시 중심구청장협의회는 재정확충을 위해 광역단체가 갖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관리권을 기초단체에 넘겨주도록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이해관계로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박응격(朴應格)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은 “지자제 도입단계에서부터 제도정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나 예산수반 등의 문제로해결률은 낮은 형편”이라면서 “기초단체들이 ‘너도하니 나도 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지역현안에만 매달려 제도개선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
이는 대부분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안을 찾기 위한 사안들이지만 관련법규에 배치되거나 무리한 예산요구 등으로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면이 많기 때문이다.게다가 관련부처 및 상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이다.
경남도 자치단체들은 올들어 정부에 무려 50여건의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1도 1금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임대용 부지매입비 국고지원 등 2건만 해결됐고 나머지는 불가 또는 검토중인 상태다.
특히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정한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는 재정경제부가 불가입장을 고수해 외자유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지난 3월 도내시장·군수협의회가 건의한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 보조를 위한 법 개정건도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충북의 경우 올들어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농산물검사소 충북지소설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15건을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했다.이가운데 회신을 받은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의 검토 결과 현실과다르거나 이미 관계법령 정비 및 시기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중앙부처에 8건의 건의안을 올린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도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제한 완화방안과 합병정화조 설치규정개선 등 2건만이해결됐거나 해결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도내 18개 시·군으로부터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그러나 담배소매인 지정건의 경우 담배인삼공사의 적법판정을 받아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뒤 지정해 왔으나 담배인삼공사에서 일관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승인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함께 전국 6개 광역시 중심구청장협의회는 재정확충을 위해 광역단체가 갖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의 관리권을 기초단체에 넘겨주도록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이해관계로 실마리를 못찾고 있다.
박응격(朴應格)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은 “지자제 도입단계에서부터 제도정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나 예산수반 등의 문제로해결률은 낮은 형편”이라면서 “기초단체들이 ‘너도하니 나도 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지역현안에만 매달려 제도개선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
1999-07-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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