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새모습 새출발’

세종문화회관 ‘새모습 새출발’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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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이사장 表在淳)이 마침내 시민의 품에 안겼다.

지난 78년 건립이래 21년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돼 왔던 세종문화회관이 지난달 30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친데 이어 1일 이종덕(李鍾德) 총감독이 정식 취임,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된 것.

재단법인 출범을 계기로 세종문화회관은 앞으로 2부,1실,7팀,9개 예술단체로 운영되며 집행기구 직원은 총감독을 포함해 82명이고 예술단은 유급단원305명으로 구성된다.

공연수준의 질적 향상과 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연예술부장,경영관리부장 등 주요 핵심인력은 외부 전문가로 채울 계획이다.

특히 국내 문화예술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전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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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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