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배노동자 선별처리

검찰, 수배노동자 선별처리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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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金珏永 검사장)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근로자들이 자진출두하면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일 “지난달 3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양대 노총위원장의 ‘구속·수배 노동자 선처’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배된 근로자들이 수사에 협조하면 관용을 베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렇다고 법과 원칙을 훼손하거나 기존에 사법처리된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선별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따라서 불법시위·파업을 주도한 주동자나 극렬행위자는 사법처리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위원장 李甲用)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38명이 오늘과 내일 사이 경찰에모두 자진 출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병선 김재천기자bsnim@

1999-07-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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