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때 부과 보험료 직장인 오르고 공무원 내려

의보통합때 부과 보험료 직장인 오르고 공무원 내려

입력 1999-07-02 00:00
수정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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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최고 2배 이상 오르는 반면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는 오히려 내리는 것으로 조사됐다.1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범대위)’에 따르면 내년 출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전담반이 지난 3월말부터 3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76.6%인 501만3,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가입자 통합보험료 부과 모의실행’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보통합 이후 2.77%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조흥은행 근로자는 지금보다무려 131.42% 오른 월평균 4만6,413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을 비롯,KBS(80.67%,4만5,536원),대우자동차(68.42%,2만5,984원) 등 금융기관과 대기업,언론사의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의보통합 후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이처럼 크게 오르는 것은 현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통합 후에는 기본급에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합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특히보수수준이 낮은 저연령,여성근로자 중심의 노동집약적 공단지역도 보험료인상률이 평균 2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소득역진현상’을 초래한다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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