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6일 홍콩의 대법원 격인 종심(終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본토 주민들의 홍콩 유입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홍콩 야당과 법률인,인권단체등은 중국 정부가 지난 97년 홍콩주권반환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사법권 독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비판했다.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부모중한 사람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태어난 본토인들은 홍콩 거주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 주민들 가운데 홍콩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160만명에서 2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이에 앞서 홍콩 종심법원은 지난 1월 “홍콩 영주권자 부모를 둔 본토 어린이는 당국의 허가없이도홍콩에 거주할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었다.
상무위는 또 본토 주민이 홍콩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본토 당국의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주권 발급자 수도 하루 150명으로 제한하는 할당제를도입했다.
상무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홍콩 종심법원은 최종 판결 전에 전인대 상무위에 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 내용도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본토와 특구 양쪽에 관련된 사안의 결정권은 베이징에 있다고강조하고 홍콩 종심법원이 기본법을 잘못 해석해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비판했다.
이와 관련,둥젠화(董建華)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이미 홍콩에 들어와거주권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심법원 판결에 따라 영주권을 인정할것이라고 말했다.
둥젠화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7년 7월 1일과 99년 1월 29일 사이에 홍콩에 들어온 사람들은 3,7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인대의 결정은 외교·국방뿐아니라 홍콩의 사법·행정에 대한 최고 결정권한이 중국당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홍콩주권은 중국에 있음을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홍콩 야당 당원 수백명은 이날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변호사 300여명 등도 다음주 중국당국의 결정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석우기자 swlee@
이에 대해 홍콩 야당과 법률인,인권단체등은 중국 정부가 지난 97년 홍콩주권반환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사법권 독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비판했다.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부모중한 사람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태어난 본토인들은 홍콩 거주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 주민들 가운데 홍콩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160만명에서 2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이에 앞서 홍콩 종심법원은 지난 1월 “홍콩 영주권자 부모를 둔 본토 어린이는 당국의 허가없이도홍콩에 거주할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었다.
상무위는 또 본토 주민이 홍콩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본토 당국의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주권 발급자 수도 하루 150명으로 제한하는 할당제를도입했다.
상무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홍콩 종심법원은 최종 판결 전에 전인대 상무위에 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 내용도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본토와 특구 양쪽에 관련된 사안의 결정권은 베이징에 있다고강조하고 홍콩 종심법원이 기본법을 잘못 해석해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비판했다.
이와 관련,둥젠화(董建華)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이미 홍콩에 들어와거주권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심법원 판결에 따라 영주권을 인정할것이라고 말했다.
둥젠화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97년 7월 1일과 99년 1월 29일 사이에 홍콩에 들어온 사람들은 3,700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인대의 결정은 외교·국방뿐아니라 홍콩의 사법·행정에 대한 최고 결정권한이 중국당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홍콩주권은 중국에 있음을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홍콩 야당 당원 수백명은 이날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이번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변호사 300여명 등도 다음주 중국당국의 결정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석우기자 swlee@
1999-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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