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주민들의 공람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마련,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구축,부동산 거래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투기행위가 심할 경우 해당지역을 아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하는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90평까지의 대형주택을 지어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바꿀 경우 중소형주택 건설만 허용했다.
건교부는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는 공공택지안의 학교와 동사무소,세무서 등 공공시설의 용도변경도 허용,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30만㎡ 미만의 택지지구에서 지방업체에 분양 우선권을 주던 제도를 없애고,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땅주인에게는 단독주택 용지를 감정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건설교통부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주민들의 공람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마련,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구축,부동산 거래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투기행위가 심할 경우 해당지역을 아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은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하는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90평까지의 대형주택을 지어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바꿀 경우 중소형주택 건설만 허용했다.
건교부는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는 공공택지안의 학교와 동사무소,세무서 등 공공시설의 용도변경도 허용,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했다.
이와함께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 용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30만㎡ 미만의 택지지구에서 지방업체에 분양 우선권을 주던 제도를 없애고,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땅주인에게는 단독주택 용지를 감정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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