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계 투자법인 TEI사는 25일 SK텔레콤의 유상증자 계획과 관련,“SK측이 자사를 포함한 다른 대주주들과 적법한 협의절차 없이 증자를 강행하려 한다”면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25일 서울지법에 냈다.
TEI사는 신청서에서 “SK측이 최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반대를 묵살한 채 표결처리로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2대,3대 주주인 한국통신,타이거펀드와의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소집,시설투자 및 재원조달 목적으로 166만여주의 유상증자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타이거펀드측은 “지분감소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증자에 반대해 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TEI사는 신청서에서 “SK측이 최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반대를 묵살한 채 표결처리로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2대,3대 주주인 한국통신,타이거펀드와의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소집,시설투자 및 재원조달 목적으로 166만여주의 유상증자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타이거펀드측은 “지분감소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증자에 반대해 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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