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통해 과장급 이상 간부의 축의·조의금접수를 금지한 가운데 ‘장·차관 적립금’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행정자치부가 고심하고 있다.
장·차관 적립금이란 지난 76년부터 장관과 차관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모으는 일종의 상조금이다.당초에는 퇴임할 때 기념패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충당하자는 취지였지만 최근에는 장·차관이 상을 당하거나 자녀의 결혼,본인의 회갑 등에도 국무총리 이름으로 축의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적립금은 현재 장관은 한 달에 6만원,차관은 5만원씩 내며,애경사를 맞은 사람에게 100만원,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장·차관 전원의 서명이 새겨진기념패와 기념품을 준다.
적립금은 그동안 필요한 만큼 차면 몇달 동안 돈을 걷지 않는 방법으로 항상 일정 액수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이 돈을 관리하는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최근 같은 부처 안에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만들면서 부터.
적립금이 ‘과장급 이상은 일체의 축의·조위금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에저촉되는지가내부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립금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같은 시기에 함께 근무한 장·차관들이 기념패로 나마 흔적을 남긴다는 취지”라면서 “이를 금지한다면 장·차관들은기념패 하나 없이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들은 특히 “경조사때목돈을 준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사무실 안에서 조금씩 용돈을 모아 직원들끼리 애경사에 도움을 주는 것도 금지해야 하느냐”고 ‘금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대 준수사항’ 관련 부서 관계자는 “결정이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이번 조치의 기본정신은 일체의 경·조사를 가족행사로 치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체의 경조금을 금지하는 데 장·차관 적립금부터 허물어지면다른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모여 만든 상포계가 지방에는 많지만 이것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금지’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행자부는 곧 간부들과 두 부서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장·차관 적립금을 포함한 각종 상조금이 ‘준수사항’의 금지항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서동철기자 dcsuh@
장·차관 적립금이란 지난 76년부터 장관과 차관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모으는 일종의 상조금이다.당초에는 퇴임할 때 기념패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충당하자는 취지였지만 최근에는 장·차관이 상을 당하거나 자녀의 결혼,본인의 회갑 등에도 국무총리 이름으로 축의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적립금은 현재 장관은 한 달에 6만원,차관은 5만원씩 내며,애경사를 맞은 사람에게 100만원,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장·차관 전원의 서명이 새겨진기념패와 기념품을 준다.
적립금은 그동안 필요한 만큼 차면 몇달 동안 돈을 걷지 않는 방법으로 항상 일정 액수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이 돈을 관리하는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최근 같은 부처 안에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만들면서 부터.
적립금이 ‘과장급 이상은 일체의 축의·조위금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에저촉되는지가내부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립금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같은 시기에 함께 근무한 장·차관들이 기념패로 나마 흔적을 남긴다는 취지”라면서 “이를 금지한다면 장·차관들은기념패 하나 없이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들은 특히 “경조사때목돈을 준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사무실 안에서 조금씩 용돈을 모아 직원들끼리 애경사에 도움을 주는 것도 금지해야 하느냐”고 ‘금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대 준수사항’ 관련 부서 관계자는 “결정이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이번 조치의 기본정신은 일체의 경·조사를 가족행사로 치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체의 경조금을 금지하는 데 장·차관 적립금부터 허물어지면다른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모여 만든 상포계가 지방에는 많지만 이것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금지’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행자부는 곧 간부들과 두 부서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장·차관 적립금을 포함한 각종 상조금이 ‘준수사항’의 금지항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6-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