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국장 축의금·선물 받아

광진구청 국장 축의금·선물 받아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06-24 00:00
수정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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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하는 대회까지 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서울시 광진구청의 권모 행정관리국장이 지난 22일 딸결혼식을 올리면서 축하객 300여명으로부터 축의금과 선물을 받았고 업무관련 단체로부터 화환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고건(高建)서울시장에게 인사조치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하모 김해세관장도 아들 결혼식을 올리면서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자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세관장은 축의금 접수대를 마련하지 않는 대신 대형 여행용 가방을 준비,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무총리 지시인 공직자 준수사항이 각급 기관에 통보되었으나 이를무시하고 편법으로 축의금을 받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각 부처의 감사담당자들이 자체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정부차원의 합동단속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간부급 공무원의 축·조의금수수금지 등 10가지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인사조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내린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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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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